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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03. 1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 검사는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혈중알콜감정서 수치를 토대로 공소장 기재 혈중알콜농도를 정정하였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서울 서초구 이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m 거리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1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건물 앞 동작대로를 방배공영주차장 쪽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사당역 쪽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동작대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CD 재생시청 결과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