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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3 2013고합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4.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4.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2013. 2. 7. 19:00경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한 차량을 함께 타고 와서 피고인 B은 그곳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차량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위 아파트 103동 1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집 앞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와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를 출입문 틈에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그곳 장롱에 있던 다이아반지 1등 시가 합계 5,400,000원 상당의 귀금속 20여 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2. 11. 24.경부터 201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순번 36, 37, 41 내지 45, 51)는 피고인 B과 합동하여, 51회(위 8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단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