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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19가단51567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9.5.28. 자금 전소비 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가정법원의 2018 느단 4970 사건에 관한 ‘ 원고에 대한 한정 후 견을 개시하고, B를 원고의 한정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는 내용의 한정 후 견 심판은 2019. 5. 3. 확정되어, 위 심판에 따른 한정 후 견 개시 및 한정 후견인 선임 등 기가 같은 날 서울 가정법원 접수 제 400호로 마 쳐졌다.

나. 원고는 2019. 5. 28. 피고와 사이에 15,000,000원을 약정이 자율 19.9%, 대출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신용대출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9. 5. 29.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원고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다.

이 사건 한정 후 견 심판 및 등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금 전차용 행위로서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이 사건 계약을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받은 대출금을 모두 도박에 탕진하여 그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법리 및 판단 1) 법 리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 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 13조 제 4 항).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 141조).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은 취소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고, 그 반환범위도 그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현존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