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0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 통 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한 달에 100-150만 원씩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6. 12. 중순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벌금 한 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