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20구단19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10.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1. 30.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2.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17.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공익과 사익을 비교ㆍ 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 인적ㆍ물적 피해사고가 없다는 점, 2km 가량의 비교적 짧은 이동거리인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했던 점, 비난가능성 및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운전면허 취소로 받는 사익침해 정도가 과다한 점, 회사 제안사례 공모전에 입상하여 상장을 받은 점, 후회와 반성을 하는 점, 원고는 회사 영업직에 재직하여 60km의 거리에 달하는 출ㆍ 퇴근과 영업활동을 위해 기동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만약 면허가 취소되면 주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 상황인 점, 원고는 가족과 부모님 부양, 대출금상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