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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0 2019노2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콜의존증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당심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회” 만지고 쓸어내렸다는 부분이 각 1회 만지고 쓸어내렸다는 취지로 공소장이 변경되어 범죄사실이 경정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 내용, 수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거워,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유에까지 이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가 당심에서 2019고단167호 공소사실 중 제7, 8행의 각 “수회”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이로써 당심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원심판결 해당 부분을 위와 같이 경정한다.

한편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중 취업제한명령 부분의 기재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