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동래구 C 대 304.8㎡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1) 원고는 2010. 1. 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부산 동래구 C 대 30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 지상 컨테이너 1개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 7.부터 2012. 1.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위 컨테이너 1개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4㎡ 지상 컨테이너 및 같은 도면 표시 물탱크, 천막, 차광용 파이프(6개) 등을 설치한 후 세차장 영업을 하여 왔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최초의 계약 체결 이후 두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가 2014. 4.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12. 8.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계약해지 통보 없이 2014. 12.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보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3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월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14. 12. 8.자 해지통보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같은 달 18.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토지 중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4㎡ 지상 컨테이너 및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