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13 2013고단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접대부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부 열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