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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구합55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2. 8. 22:30경 강릉시 초당순두부길 99에 있는 초당동 주민센터 근처의 해안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안로 217 근처에 있는 초당동 1호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3. 20.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8. 4. 2.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18. 2.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3. 20. 기각 재결을 받았고,

4. 2.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는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8. 7.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부가적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2년간 안전하게 운전해 왔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③ 수사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