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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0 2015구합503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은 주식회사 금곡개발 등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가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D은 1995년경 처음으로 ‘진폐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피고의 전산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D의 진폐증 진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진단일 정밀 진단 기간 병형 합병증 심폐 기능 판정 결과 1 1995. 8. 17. 1995. 10. 23.~ 1995. 10. 28. 0/1 tbi(비활동성 폐결핵) bu(기포) 무장해 2 1998. 3. 21. 1998. 4. 13.~ 1998. 4. 18. 1/1 tbi(비활동성 폐결핵) bu(기포) F0 (정상) 무장해 3 2000. 12. 15. 2000. 12. 18.~ 2000. 12. 23. 1/1 F0 (정상) 무장해 4 2006. 5. 2. 2006. 5. 22.~ 2006. 5. 26. 4A F0 (정상) 장해 11급 5 2007. 7. 3. 2007. 7. 30.~ 2007. 8. 3. 1/2 em(폐기종) tbi(비활동성 폐결핵) bu(기포) F1/2 (경미장해) 장해 11급 6 2009. 3. 20. 2009. 3. 31.~ 2009. 4. 3. 1/2 tba(활동성 폐결핵) 요양

나. D은 위 순번 6에서 본 바와 같이 요양 대상으로 인정을 받고 200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피고의 안산산재병원 등에서 요양하였다.

그러던 중 D은 2013. 7. 21. 오후 6시경 발열과 복부 통증 등으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하 ‘의정부성모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갔다.

그리고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3. 7. 23. 오후 1시 30분경 사망하였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D을 ‘고인’이라고 한다). 고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패혈성 쇼크(septic shock)’였고, 패혈성 쇼크의 원인은 ‘담관의 패혈증(biliary sepsis)'이었다.

다. 원고들은 고인의 자녀들이다.

원고들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원고들과 피고는 이를 ‘유족급여’라고 칭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