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30 2017고단8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6.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30. 0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 단계 택지에 있는 한 신포 차 앞에서부터 같은 동 장미공원 길 43-2에 있는 ‘ 서울 내과의원’ 앞까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을 ‘ 오봉자 싸 롱’ 방면에서 ‘ 김과장 고 깃 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상가 이면도로였고, 피해자 F가 G 스포 티지 차량을 위 도로에 주차시켜 놓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스포 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 비 약 781,7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순 번 86)

1. 범죄 경려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순 번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