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06: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임차한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층 110호에서,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F이 간판을 설치하려고 하였던 상가 벽면 위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백색 간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공동집행건물 외벽 등 공동 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구분 소유자(건물주)와 의결권(지분)의 각각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사용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조 4항, 12조, 16조, 38조 대법 판례. E 건물주 일동(관리단) G’이라고 기재된 유포지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간판설치를 방해하고, 같은 날 09:00부터 17:00경까지 H, I, J, K, L, M과 함께 위 상가에 번갈아 찾아가 피해자 F에게 “에어컨 실외기와 간판을 외벽에 설치하려면 상가 지분 과반수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상가 앞 공용부분에 공사 자재 등을 놓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위 상가의 현관문을 막아서고 에어컨을 설치할 자리와 공사 자재에 앉는 등의 방법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상가 정문 밖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배관작업을 하여 놓은 자리에 ‘E건물 입구 ’라고 기재된 입간판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인테리어공사 업무 및 피해자 D의 피부샵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피의자들 사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