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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2.08 2016노801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 키스 방 ’에 손님으로 가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