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1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9. 7. 00:1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진안흙돼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인후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세븐일레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