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5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경 대구시 남구 대명로 57길 10-2에 있는 대명 새마을 금고에서 불상자에게 50만 원을 받고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