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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2 2016고단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16: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봉화 1길 105 주공 3차 아파트 버스 정거장 앞 편도 1 차로를 왕조 초등학교 쪽에서 봉화 터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전방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 세) 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무릎 뼈의 골절’ 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 약도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