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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103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3. 10. 초순경 중국 상해 C 소재 호프집에서 알게 된 중국 조선족 일명 D으로부터 금괴를 국내로 운반하여 주면 왕복 비행기표와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B에게 중국 상해와 인천 사이 왕복 비행기표와 현금을 주겠다고 제의한 후 승낙받아 금괴를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6. 22:00경 중국 상해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열쇠, 버클, 동전, 병따개, 건전지 모양으로 특수제작되어 은도금된 금괴 33개가 분산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 1개, 손가방 1개 및 은도금된 금괴 버클이 부착된 허리띠 1개 등을 넘겨받아 가방은 피고인 B의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허리띠는 피고인 B에게 착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11. 7. 11:10경 중국 상해에서 중국남방항공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피고인 A이 지시한 대로 세관장에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하여 밀수입하려다 휴대품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밀수입 금괴 목록 기재와 같이 시가 106,089,830원 상당의 금괴 34개를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의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소견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75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