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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4.07 2015가단389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