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4.07 2015가단389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1. 청구의 표시 별지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