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가단13716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3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5....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평군 C 묘지 27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에는 D에 주소를 둔 E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70. 9. 9.경 F 묘지 222평과 G 도로 48평(159㎡)로 분할되었고, F 토지는 2006. 6. 7.경 F 묘지 127평(421㎡)과 H 묘지 95평(313㎡)로 분할되었다

(이하 각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하고, 총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원고들의 선대인 E은 경기 양평군 I에 본적을 두고 있었고, E의 장남인 J은 1948. 10. 16. 사망하였으며, E의 장손인K은 1958. 8. 10. E이 사망하자 호주상속하였고, 원고들은 K의 자녀로서 K이 2013. 2. 16. 사망함으로써 그의 상속인이 되었다.

마. 양평군 L는 원래 양근군 M의 중심지역으로서 N 또는 O이라고 하였고, 1747년 양근현청이 옮겨와 P가 되어 P, Q, R이라고 하다가 1908년에 양평군이 됨으로써 S라고 하였다.

그 후 1914년 행정구역 폐합조치에 따라 T, U, D, V 일부를 합쳐 L라고 하고 W에 편입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E은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E과 원고들의 선대인 E은 한자이름이 동일한 점, 양평군 L는 T, U, D, V의 일부가 합쳐진 것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서 D에 주소를 둔 E과 원고들의 선대인 E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적절하다.

다. 따라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