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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0 2013가단51023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70,42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B은 2010. 5. 17. ‘C컨설팅센터 실경영인 B은 관리지역 내 회사직거래처인 D 외 총 14개 거래처에 대하여 총 139,589,300원을 직거래처로부터 직접 수금하여 원고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음을 확인하며, 유용금액에 대하여 변제할 것이며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확약서의 끝부분에는 B의 서명, 날인 이외에 피고의 서명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B과 더불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위 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B 또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제외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자백 부분 피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13. 8. 14.자 답변서의 진술로 36,970,426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자백하였다가, 제6차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자백 부분은 B이 말해준 대로 진술한 것이지 실제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다. 피고의 항변 1) 피고는 갑 6호증(갑 1-1호증은 갑 6호증과 동일 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므로 그 진정 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