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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733

허위공문서작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진 구청 C 부서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D(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D ’라고 한다) 가 소유하는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E” 건물( 이하 ‘ 이 사건 학원 건물’ 이라 한다) 은 지하 1 층, 지상 7 층 연면적이 8,053.64㎡에 이르는 건축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총 23 면의 주차시설이 필요한 데, 종전에 8대의 기계식 주차가 가능한 같은 구 G, H 토지( 이하 ‘ 기존 기계식 주차장 부지 ‘라고 한다), 15대의 자주식 주차 (drive-in parking, 自走式駐車) 가 가능한 I 토지( 이하 ’ 잔 존 주차장 부지 ‘라고 한다) 가 있어 그 요건을 맞췄으나, 기존 기계식 주차장 (mechanical parking station, 機械式駐車場) 부 지를 매각하게 되자, 별다른 대체 부지를 마련하지 않은 채 " 이 사건 학원 건물에 접한 기존 기계식 주차장 부지 상 기계식 주차장 (8 대 )를 철거하고 잔존 주차장 부지 상 15대 중 3대의 자주식 주차 면을 폐지하여 합계 1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없애는 대신, 잔존 주차장 부지에 10대의 주차가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과 J 토지( 이하 ’ 협소 대체 부지 ‘라고 한다 )에 1대의 주차가 가능한 자주식 주차장을 장차 설치하겠다.

“ 는 취지의 부설 주차장 용도변경 신고서( 이하 ’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 ‘라고 한다 )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2. 26. 경 부산진 구청 C 부서 사무실에서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용도변경내용이 D의 계획에 불과하므로 실제로 필요한 주차시설을 갖추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아님을 잘 알고 있고, 나아가 잔존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이미 용도변경에 필요한 주차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