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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3 2019고단600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22: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정차 중인 차량 앞을 가로막고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이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