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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18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9.경부터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재개발조합의 대표청산인으로써 조합의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G)에 보관 중인 F 재개발조합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1. 9. 27.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302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금호동 지점에서, F 재개발 조합 명의의 위 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업무상 보관 중인 위 조합 자금 중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마이너스 대출계좌에 입금한 뒤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H)에 보관 중인 F 재개발조합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3. 12. 19.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302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금호동 지점에서, F 재개발 조합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업무상 보관 중인 위 조합 자금 중 19,7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19,766,914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주택재개발조합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각 통장 및 입금영수증 사본

1. 특정금융거래 정보 이첩, 수사보고(FIU 자료 편철) 및 각 FIU 송부 자료(2011년, 2014년),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보고) 및 각 계좌추적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