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5가단659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오산시 AD 대 503㎡ 중 각 별지 ‘피고들 지분표’의 ‘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을 AE, AF, AG, AH, AI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한편, 위 명의수탁인들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위 부동산 중 별지 ‘피고들 지분표’ ‘지분’란 기재 각 지분을 상속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 피고들 지분표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