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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663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게 “주식회사 하나지테크의 원고에 대한 2,500만 원의 연체차임 지급채무를 보증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라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