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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24 2015노31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약 9,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미 약 4,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1,000만 원, 당심에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부양할 노모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1월에서 1년이고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1년) ,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미합의), 집행유예 가능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