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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107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93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 2017. 8. 17.부터 2018. 8. 16.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310,000원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8.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7. 이후로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까지 피고가 미지급된 3개월분의 차임 등을 완불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것임을 통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2017. 12. 26.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지 통고'라 한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해지 통고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 및 미지급 차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분 차임 미지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해지 통고에 따라 2018. 1. 3. 0시에 적법하게 해지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한 3개월분의 차임 3,930,000원(= 월 차임 1,310,000원 × 3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