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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257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