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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222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620,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5. 5. 22.까지는 연 6%, 2015. 5.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용기 제조와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 피고는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경부터 피고의 요청으로 화장품용기의 디자인, 설계, 금형 제작 및 수정 과정을 거친 후 피고로부터 화장품용기의 제작 주문을 받고 화장품용기를 생산하여 피고가 지정한 납품처인 충진업체에 화장품용기를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는데, 피고는 직원 A을 통하여 원고의 직원 B에게 금형 수정 요청서, 화장품 용기 생산 발주 전 샘플 제작 요청서, 화장품용기 제작 발주서, 단가 협의 요청서 등을 이메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원고와 화장품용기 제작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8. 및 2013. 3. 4. 납기일이 2013. 3. 내인 피고 명의의 화장품용기 발주서를 송부하였고, 2013. 9. 11. 납기일이 2013. 10. 7.인 피고 명의의 화장품용기 발주서를 송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명의의 위 발주서 등에 따라 2013. 3.경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79,590,202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화장품용기를, 2013. 10.경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9,784,864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화장품용기를 제작납품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화장품용기를 제작납품한 후 구매자를 주식회사 메디원, 공급자를 원고로 한 2013. 3. 28.자 물품공급계약서(물품대금 163,263,820원, 부가가치세 별도) 및 2013. 10. 30.자 물품공급협약서(물품대금 17,986,240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각 작성하여 A에게 송부하였다.

바. 또한 원고는 피고의 직원 A의 요청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메디원, 공급자를 원고로 한 2013. 3. 28.자 세금계산서(금액 179,590,202원) 및 2013. 10. 31.자 세금계산서(금액 864,864원, 3,960,000원, 14,960,000원 합계 19,784,864원)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