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4,739,512원 및 그 중 34,124...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망 B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 신고를 하여 인천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