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10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과 목격자인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얼굴과 귀를 쓰다듬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던 D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후문초소에서 정문초소로 옮겨 근무하게 되었고, 이에 위 아파트의 주민이던 피고인은 D을 정문초소에서 다시 후문초소로 옮겨 줄 것을 경비반장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위 정문초소에 가게 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일관되게 위 아파트 주민으로서 경비원인 D이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손을 D의 볼에 1번 살짝 댄 정도가 전부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과 동행한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비반장인 E에게 D을 후문초소로 다시 보내달라고 하자, D이 피고인의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면서 “이모 왜 이래”라고 하여 피고인이 “내가 왜 아저씨 이모냐. 아저씨 술 드셨냐”라고 하면서 손등을 D의 볼에 살짝 대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고, 손을 얼굴에 대어 보는 것은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간편한 방법인 점, ③ E는 경찰에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저하고 다른 경비원들이 근무 중에 막걸리 1~2잔을 마시는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고, 이 사건 당일도 술을 마셨는지 확인하려고 정문초소로 와서 D의 얼굴을 쓰다듬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8면), 실제로 E와 D은 2013. 6. 말경 또는

7. 초경 근무 중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어 각각 해고되는 등 경비원들이 실제로 근무 중에 술을 마시기도 하였던 점, ④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