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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525698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572,732원과 그 중 97,863,132원에 대하여는 2020. 8. 14.부터 202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