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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8누76967

시정명령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2. 19. 원고에게 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3. 소송...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C 토지에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자로서 2016. 7. 6. 그 2층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건물 2층 전부(이하 ‘건물 2층’이라 한다)에서 D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는 2017. 8. 8. 영업의 신고를 받고 D에게 영업신고증을 교부했다.

D은 그 무렵부터 일반음식점인 커피 전문점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2층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를 위반하여 본래 용도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8. 2. 19.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라 건물 2층의 영업시설 철거와 원상회복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4 내지 7,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도시개발과 담당 공무원이 공적으로 D에게 건물 2층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견해표명을 했다.

D이 그 공적인 견해표명을 귀책사유 없이 정당하게 신뢰하여 원고에게서 건물 2층의 사용권원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건물 2층에 약 2억 원의 비용을 들여 커피 전문점 시설공사 등을 한 다음에 커피 전문점 영업을 시작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