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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4 2020고단10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법원읍 방향에서 문산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 운행 도로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차로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파주읍 교육길 13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진단서(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