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402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3. 14:10경부터 15:3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B’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2.23. 노동자대회ㆍ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5:45경 다른 집회참가자 3,500여 명과 함께 방송차, 플래카드, 깃발을 앞세우고, 진행 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서울역광장을 출발하여 YTN 앞에 이르러 일시 진행 방향 5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이후 계속하여 진행 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에 이르러 16:41경부터 17:35경까지 그 곳 양 방향 7개 차로를 점거한 채 노제를 개최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내사보고(정보상황보고서 및 집회시위신고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간접피해사실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