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고정366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 01:00 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인 C 빌라 102호에서 환각물질인 아산화 질소를 휘 핑 기 손잡이 부분에 넣고, 풍선을 휘 핑 기 입구 부분에 달아 휘 핑 기 손잡이를 눌러 풍선 속에 아산화 질소가 주입되게 한 뒤, 입으로 풍선 속 아산화 질소를 들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