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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부터 F( 여, 1997. 8. 생) 과 사귀면서 2015. 12. 초순경부터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방 임대료,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F에게 조건만 남을 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청소년인 F( 여, 18세 )에게 “ 힘들고 돈이 없다.

내가 생각을 해 봤는데 조건만 남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 해 보자. 나는 남자라서 못 하니까 니가 해봐 라 ”라고 말을 하여 F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F으로 하여금 스마트 폰 랜덤 채팅 앱 인 “G”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게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 매수 남과 F을 모텔 등지에서 투숙하여 성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말경까지 기간 동안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F에게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F이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오면 그 돈을 피고 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생활비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강서구 H 건물 1101호에서 F( 여, 18세 )으로 하여금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 폰 랜덤 채팅 앱 인 “G”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게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 매수 남과 F을 모텔 등지에서 투숙하여 성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