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세흥휴프텍)는 2008. 5. 16. 대구지방법원 2008카단4749호로 A에 대한 92,517,655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및 시공비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10. 8. 이 법원 2008가단7251호로 원고는 주식회사 원숭이학교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93,785,020원 및 이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있었으며, 위 결정은 원고와 피고의 이의신청 제기가 없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9. 4. 22. 인천지방법원 2009타채6550호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5개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소송물인 A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당초 29,500,000원이었는데 그 중 20,500,000원이 변제되어 9,000,000원이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8. 3. 31.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피고가 이와 같이 A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원고의 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행위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당시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당시 피고가 A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