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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0 2014노597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욕을 했다

하더라도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욕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B, I의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 B과 다른 절도사건 피해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경찰관들이 그 무렵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등 참조), 만에 하나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부당한 폭행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이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 즉 형법 제21조에 규정된 정당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