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59 판결
[출입금지가처분이의][집17(2)민,234]
판시사항
공동 광업권의 지분이전등록은 광업법상 당연무효이다
판결요지
공동 광업권의 지분이전등록은 본법상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공동광업권자의 일원으로부터 그의 지분을 적법히 양수하였을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분권에 관하여 종전의 공동광업권자 전원으로부터 새로히 공동광업자가 될 전원에 대한 공동광업권 자체의 이전등록을 경료하기 전에는 그 양수지분권에 기한권리는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 1968.9.30. 선고 68다1496,1497 참조) 이니 만큼 그와 같은 견해 하에 본건 광업권의 등록원부상에 지분이전등록(그러한 이전등록은 광업법상 당연 무효인 것이었다)이 되어 있음을 이유로 하는 피신청인 1의 권리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의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할 것인바 소론은 위와 반대의 견해로써 위와같은 원판시 내용을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 드일 수 없어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