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15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9. 경부터 2016. 1. 27. 경까지 부산 연제구 B 소재 판넬로 만든 가건물에서 냉장고, 씽크대, 가스 시설 등 조리기구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잔치 국수, 냉 국수, 김밥 등을 조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5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민원사항조사결과 보고, 단속 확인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