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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2 2018가단505942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유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12. 8. 22. 배당받은 후 중단되었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위 배당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에서 위 유한회사가 2012. 8. 22. 배당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유한회사가 위 배당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7. 7. 24.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37884)을 신청하였다가 2017. 12. 18. 위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8. 3. 26.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은 2017. 7. 24. 중단되었는바,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