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2 2014고합13 (1)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 E, F는 거제시 일대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지인 사이로서 각 가출하여 함께 어울려 다녔고, 피고인은 D의 고종사촌형으로서 D을 통해 C, E, F를 알게 된 후, 그 소유인 G 라세티 승용차에 위 사람들을 태우고 부산, 창원, 거제 일대를 돌아다녔다.

【2014고합13】

1. 피고인, C, D, F의 특수강도 피고인, C, D, F는 2014. 1. 22. 03:3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라세티 승용차에 탑승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 H(여, 19세)가 왼쪽 어깨에 핸드백을 메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소위 ‘날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사하구낙동남로 1405번길 ‘호산나’ 교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좌측 편으로 접근하고, D, F는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C는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내린 다음 피해자 방향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핸드백 1개(현금 16만 원, 화장품 가방 및 티셔츠 각 1개, 담배 1갑, 생리대 2대 포함)를 낚아채고, 이에 피해자가 핸드백을 잡고 매달리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속도를 올리면서 운전하여 불상 거리까지 피해자가 끌려오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백을 놓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4고합15】

2. 피고인, C, E, F의 특수절도 피고인, C, E, F는 2014. 1. 23. 02: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라세티 승용차에 탑승하여 거제시 능포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승용차 연료비, 식비가 떨어지자 주변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 E, F는 그 무렵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 경영의 K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F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