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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2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4.경 원주시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회사 땅을 샀는데 문제가 있어 이전 등기가 되지 않는다, 당신 소유의 원주시 E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이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땅(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을 내 앞으로 해 주면, 그것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경비를 받을 수 있다. 1년만 쓰고 다시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 1년 뒤에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면, 토지 대금 7,04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토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17. 시가 7,04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금증서, 합의서, 판결문, 수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G 7,000만 원 차용금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등 첨부), 농협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가 7,040만 원 상당의 토지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