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04 2018가단92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주문서(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 여부,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7. 5. 27.부터 2017. 7. 17.까지 피고를 대리한 B의 주문에 따라 대전 유성구 C 공사현장에 11,325,6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레미콘 공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 여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된다.

그러나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그 서명이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거나, 위와 같은 서명이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 위 추정은 깨어지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919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의 증거로 제출한 주문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 한다.)의 주문자란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 부분은 피고가 아닌 B이 작성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B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문서를 작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