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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7 2016가단18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경 C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고 한다)에 약 3,6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정부시책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옮기게 되면 채무의 상당 부분을 면책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 원고는 2013. 5. 22. 신협 이사장인 피고에게 ‘신협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으로 넘기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넘어가게 해주겠으니 인사라도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2013. 5. 29. 50만 원, 2013. 6. 3. 150만 원, 2013. 7. 5.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14.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개별매입(매각) 채권으로 확정되어 약정동의가 회신되었으나, 신협은 2013. 5. 14. 개인택시 차량에 가압류가 되어 있고 사업면허 매매를 할 경우 회수 실익이 예상되어 국민행복기금 개별매입(매각) 채권약정을 거절하였다. 라.

원고는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처분하여 2014. 5. 21. 원고의 대출원금 2,000만 원, 이자 8,315,616원, 연체이자 5,781,697원의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위 가.

항과 같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 원, 원고는 위와 같이 금품을 공여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5, 16, 2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