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8: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성동면 C 앞 도로를 강경 쪽에서 개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제한속도는 법정제한속도 시속 60km에서 20%를 감속한 시속 48km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8.25km 초과한 시속 약 86.25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66세)가 운전하는 전기 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6. 12:30경 논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캡처 사진, 차적조회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