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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1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17: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금의 교차로 방면에서 화수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진행 차로 전방에서 차선도 색작업으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던 피해자 E(39 세) 의 엉덩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뒤에서 도색작업 중이 던 피해자 F(27 세) 의 좌측 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무지 원위 지골 골절, 우측 제 3 족지 원위 지골 골절, 우측 제 5 족지 근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총신 전근 부분 파열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28. 18:20 경 화성시 D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사고로 현장에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