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경부터 2008. 9. 경까지 피고인이 일하던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B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51,000,000원을 차용하여 사채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마지막으로 27,000,000원을 빌려 주면 사채를 모두 정리할 수 있고, 사채를 모두 갚으면 더 이상 사채로 지출되는 돈이 없으니, 그동안 빌려 간 돈까지 모두 1년 내에 갚을 수가 있다.
27,000,000원을 빌려 주면 총 차용금 78,000,000원에 이자를 더하여 1년 안에 126,836,000원을 갚아 주되, 11개월 간 매월 11,000,000원을 변제하고, 마지막 달에는 16,836,000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7,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00,000원의 사채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27,000,000원을 지급 받더라도 사채를 전부 상환할 수 없었고, 매월 3,000,000원 정도의 수익이 있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월 11,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순 번 2), 금융거래 내역( 순 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형사처벌이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