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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3.23 2017고정4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18:1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차선변경문제로 시비되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가격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낭 심을 때려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와 볼, 턱의 표재성 손상 및 아래팔 기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등사 및 분석, 전기 충격 기에 대한 건)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건 당시 피해자의 왼쪽 귀를 휴대폰으로 가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낭 심을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해서 ‘ 본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낭 심을 때린 사실이 있다.

’ 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의 차량에 장착된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본건 당시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장면이 존재하는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 따르면 본건 당시 피해자는 귀와 볼 이외에도 턱과 아래팔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